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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사회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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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도 본격 적용

백화점·마트는 16일까지 계도기간…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3차접종 안 한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효력정지 결과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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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withwit@yna.co.kr

 

이해가 안가는 조치들의 향연

지금까지 거리두기부터 방역대책들은 하나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착한것 같다 아니면 정말 멍청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또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심한 반항하일 뿐이다. 시키는대로 다 하니까 말이다.

 

왜 이런 방역대책 준수에대한 벌금을 사업자가 내야하는가? 국가에서 내 건 정책이라면 이에대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하는 것 아닌가? 왜 싸움은 사업자와 고객이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부과를 하더라도 오히려 안맞고 뻥치고 입장한 사람이 내야하는 것 아닌가? 사업자가 더 소수일테니까? 정말 치사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웃긴점은 이런 방역대책을 적용한 사업장에 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나는 직원들도 의무접종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이걸려오면 어떻게 할건데요?ㅋㅋ 애초에 말도안되는 방역 정책을 펼치니 말도안되는 모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반 강제로 학생들과 임산부들의 접종을 하도록 하고 방역패스 적용도 시켜버렸지만 이제와서 하라고 하면 어쩌란 것인가? 애초에 의사들의 권고사항도 접종을 안하는 것이었는데 이제와서 박영패스 적용한다고 접종을 하라고 하면 그동안은 마트도 병원도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지? 학생과 임산부 뿐만아니라 기저질환 그리고 1차 접종때 큰 부작용으로 시달린 사람들도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사들의 권고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그런데 이제와서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접종하라니... 혼밥도 억울했는데 혼밥도 못하게된 사회이다.

 

나는 이런 처사들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게 정말 자유인가? 자유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한다.

선택도 못하고 통제부터 당해야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 통제에 따라야 자유가 온다는 것은 애초에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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