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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판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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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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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본인이 무죈데 이렇게 말을하나 ㅋㅋㅋ 맨날 유죄인 사람들은 이렇게 감내하는 척을한다... 죄는 지으면 원래 달게 받는거고 무죄면 끝까지 싸워야지... 어째 하나같이 자살 아님 감내가 답이신가...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지사 대법 선고, 법정 나서는 허익범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seephoto@yna.co.kr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1 11:25 송고

 

증거부터 명확한데.. 이렇게 오래걸렸을 일인가?

이미 카톡 내역부터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인데 이렇게나 질질끌 일인가? 하긴 한명숙 사건도 증거가있는데 이제서 다시 들춰서 난린데.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면 또 어찌될지 지켜봐야할 일인 것 같다. 아무튼 정권이 바뀐다면 일단은 최소 5년은 조용히 지내셔야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934.html

 

김경수 ‘킹크랩 시연’ 3가지 증거…정보보고·로그기록·관련자 진술

“객관적 물증, 댓글 조작 공모 뒷받침”재판부 ”일부 허위주장 있긴 하지만진술 전체를 ‘무’로 날릴 수 없어”

www.hani.co.kr

애초에 옥중노트를 비롯해서 로그기록까지 킹크랩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고작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가 포장용 닭갈비라니... 그런 포장 영수증은 먹기전에 미리 요청할 수도 있고 시점 자체가 명확한 물증이 되지 못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가 유죄라면 대선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역시 자살골의 황제 추미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2176527

 

김경수 잡은 일등공신(?) 추미애 "그의 결백함 믿는다"

김경수 잡은 일등공신(?) 추미애 "그의 결백함 믿는다", 대법,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추미애 "김경수, 선해서 사람 잘 믿는 바람에" 윤석열 "현정권 정통성 근본적 문제 드러나"

www.hankyung.com

이정도면 추미애는 보수의 다크나이트가 아닌가 싶다.

믿고 쓰는 추미애 발 의혹제기.

본인이 의혹을 재기해서 수사 가속해놓고 결백함을 믿는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결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의혹을 재기했다는 것인가?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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