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31251002?input=1195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69300
바젤3의 시기 1년 유예, 대한민국은 조기시행 결정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바젤3의 적용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은행들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한은은 원래 예정시기였던 2022년에 조기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앞으로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바젤3란?
바젤3는 은행규제법으로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바젤3의 도입 그 영향은?
바젤3를 도입하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의 손실율을 45% => 40%로 하향 조정
부동산담보대출의 손실율은 35% => 20%로 하향 조정
=>기업 대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
은행에 대한 기존의 중소기업의 대출의 위험도가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되어 부담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가계 대출에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과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계 대출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다.
사실상 신용도가 높지 않은 이상 가계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부동산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이런 영향이 부동산으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
(과연 한국의 부동산 불패는 바젤3도 무시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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