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은 우리나라 남자중에 젠더감수성이 가장 뛰어났다!
[본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정 변호사는 3일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다”며 “손병관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손 기자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면 (책 제목을)’박원순조차 이렇게 죽었다’ 또는 ‘모르면 죽을 수도 있는 직장 내 젠더 리스크 사례집’이라고 지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고 했다.
박원순 유족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정철승 변호사는 “비서실에 여직원을 두지 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내가 자문해주는 모든 기업의 CEO 및 임원들에게 여직원들과 회식, 식사는 물론 차도 마시지 말라고 조언해 왔는데,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부터는 여비서를 아예 두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 발언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돌리는 뉘앙스라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댓글을 통해 “이번 글은 변호사님 취지는 알겠으나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성 비서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방법일까. 변호사님과 같이 영향력 있는 분들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보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글을 남겼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9일 오전 박 전 시장은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10일 자정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피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런게 젠더 감수성인가요? 궁금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제목부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와 젠더감수성이 한사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
애초에 젠더감수성이라는 말 조차도 짜증이 유발되는 무의미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궁금해졌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만 성추행 아니라고 가정하고, 합의하에 사랑한 관계라 가정하고, 위 다른 발언들은 제외하고
섹스를 알려주겠다. 이게 젠더감수성이 풍부한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신 행위인데 왜 텔레그램으로...? 그냥 카톡이나 문자가 편하잖아요?
박원순 시장님만 박제된게 부러우셨던 것일까요?
SNS는 역시 좋지 못하다...
그와중에 진중권을 고소한 유가족
[본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유족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을 안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 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며 “시사 평론을 한다는 진중권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했다.
사실적시 허위적시?
그리고 성추행했단 "취지"는 뭔 말인가? 이미 결론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지 않았나? 팩트인데 왜 굳이 저렇게 우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소를 사실적시로 해야하는 것일가 허위적시로 해야하는 것일까? 유가족들 의견대로라면 허위적시로 고소를 해야할텐데 그 내용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뉴스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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