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854 

 

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daily.hankooki.com

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모두 8단계다. 이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다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는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잘못된 세법 뜯어고치기

잘못된 세법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중이다. 반박시 내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혜택으로 돌려받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세금 많이 내실래요 아니면 세금 덜내고 그 돈을 투자하고 저축잘해서 필요한 때에 잘 쓰실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초에 집을 더 갖는다고 징벌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도 더 내는데 왜 징벌적 과세까지 필요한가요?

 

반응형
반응형

세제 개편안으로 개인 세금부담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이 어느정도 생겨날 것으로보여 부동산 가격 조정도 예상이된다. 그러나 오히려 금액이 조금 낮은 주택들을 다수 매수할 수도있다는 생각이든다. 법인세 완화도 기업들에게 여유를줘 사업투자나 채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