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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 기자명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모두 8단계다. 이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다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잘못된 세법 뜯어고치기
잘못된 세법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중이다. 반박시 내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혜택으로 돌려받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세금 많이 내실래요 아니면 세금 덜내고 그 돈을 투자하고 저축잘해서 필요한 때에 잘 쓰실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초에 집을 더 갖는다고 징벌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도 더 내는데 왜 징벌적 과세까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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