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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는 무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3170&cID=10803&pID=14000 

 

檢, 내부정보 활용 '3기 신도시' 투기 무죄 LH 직원 사건 항소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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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친·인척 C씨 등 총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는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경찰이 구속할 당시 기준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무죄

조금 과장을 섞어서 전국민이 분노했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났다.

판결문을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표면 정보만 봐도 이게 무죄가 뜰 일이 맞는가?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이루어낸 투자(?)는 투기가 아니란 것이되는 것인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란 말인가?

본인들이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하고, 투기라하고 잘못됐다했으면서 너무 앞뒤안맞는 이야기 아닌가?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의는 상대적인 것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리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흑백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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