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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36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세율 20%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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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세율 20%

강주현 기자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로 2년 유예, 공제액 250만원 제외 세율 20%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법인 거래 내역 의무 부과,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압류 자산 매각 통지 규정 등도 신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및 공제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 부과를 신설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7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양도 및 대여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 부과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상속·증여세 부과제적기간에 따라 가상자산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다.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가상자산 등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경과 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 등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이상이 경과해도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매각이 결정된 압류한 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시 매각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순적인  제도

우횡 양도를 막기위함이라는 방안이긴 하지만, 가상화폐에도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기보단 양도세 자체를 좀 낮추는 것은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고싶어하지만 부자를 비난하고 까내리는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들도 똑같이 법을 최대한 우회하여 증여를 하려고 애쓰지만 남들이 그러는 것은 참고 보지를 못하는 것 같다...

애초에 양도세라는 개념이 이런 모순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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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17090i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의진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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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의진 기자기자 스크랩

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투자를 막으려는 자들과 활성화하려는 자들

보시다시피 아주 세금을 이런방법 저런방법으로 빨아먹으려는 자들과 투자에 자율을 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좋아보이나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고민끝에 투자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나눠주는사람들 아니면 모두에게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각자 알아서 잘 벌게 해주는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걷는 사람에게 동조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내가 주식 조금이라도 들고있으면 뭐가 더 나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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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035667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이송렬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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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이송렬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20 09:58 수정2022.07.20 09:58
사진=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난해 21조2097억원을 기록,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98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0년 19조9116억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약품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또 고가 신약이 건보 적용을 받는 점도 약품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2065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심평원이 노인 환자의 2010∼2019년 연도별 의료 이용과 다약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90일 이상 사용한 노인 환자는 2010년 165만명에서 2019년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초고가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대기 중인 점도 약품비를 밀어 올리는 용인이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올해 4월 급여 적용을 받았고, 한번 주사 맞는데 약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이 드는 척수성근위축증(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가 늦어도 내달 중에 건보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면 건보료 인상 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물가도 오르고, 수요도 늘고... 책임은 젊은 세대가 해야할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인해 약값도 급증하였고 기사 본문에서처럼 고령화로 인해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한다.

저출산의 영향은 이미 슬슬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2030이 되었을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이미 지금의 청년들과 중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비난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인한 청구서가 나오는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다 건강보험도 없어지게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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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등장한 비만세, 이름만 바꿨다! 그 이름하여 설탕세!

news.joins.com/article/24012931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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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졌던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김두관·이수진(비례)·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糖)이 100L당 20㎏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강병원·김두관·이수진(비례)·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일부. 설탕 함량이 많으면 제조기업에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들 의원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가당(加糖)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를 내놓았다.
사실 설탕세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40여 개국에서 각종 성인병을 초래하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가 1922년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만들었고, 2010년대부터 영국·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책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노르웨이는 2018년 사탕·초콜릿 등에 물리는 세금을 전년 대비 무려 83%나 올렸는데, 그다음 해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27% 줄었다. 설탕세 인상의 효과라는 게 당시 노르웨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영국도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등에 사용돼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 인상으로 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이 늘었다. 덴마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저소득층 부담이 늘면서 결국 폐지했다.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의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설탕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국민들 주머니 털기 바쁜 정부

혹시나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이 뉴스의 박제는 여당과 청와대 등을 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비만세, 설탕세 이름만 바꾸고 의미는 똑같다. 이전 박근혜 정부때도 언급되었고 나는 그때도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업들이 값싸고 성능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뭐하는가? 그만큼 세금으로 뜯어가기 바쁘다. 세금뜯어서 편하게 월급타고 뒷돈챙길 여력이 있으면 직접 현장나가서 생산을 하는 진짜 생산성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

국민들을 비만으로 이끄는 것이 누군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붙인다? 아주 그냥 라면만 먹고 살라는 건지? 그럼 비만율이 떨어질 것 같나?

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바쁘고 먹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서 그런가? 대부분의 돈을 먹는데 쓰면 남는게 없어서이다.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맨날 이런거 불리한 거 이야기할 때마다 유럽 언급하는데 좀 비교 좀 하지말고 국내에 맞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유럽입니까? 자원한톨도 안나오는나라면서 뭔 유럽이랑 비교질인지? 부모가 자식을 남 자식이랑 비교해서 바뀌나? 그럼 부모는 잘나가는 재벌처럼 못해줘요?

 

엥겔지수도 ATH!!

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245242

 

‘장보기 겁나네’ 엥겔지수 20년 만에 최고

지난해 엥겔계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엥겔계수는 가계소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소득이 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news.mk.co.kr

 

[본문]

지난해 엥겔계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엥겔계수는 가계소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소득이 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엥겔계수는 12.9%였다. 2000년(13.3%)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93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3%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소득이 정체된 셈이다.
[박지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0호 (2021.03.17~2021.03.23일자) 기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년만에 엥겔지수가 최고라니... 다른말로는 20년만에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경제지수는 역대최고를 찍고 GDP는 올랐는데 왜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것일까? 이것도 먹방의 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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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과세의 시작

www.hani.co.kr/arti/economy/it/986244.html

 

구글, 국내 유튜버에도 미국 세금 10% 부과한다

“5월말까지 세금정보 안 내면 총수입 24% 뗀다” 경고

www.hani.co.kr

[본문]

이르면 6월부터 수익을 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미국 수익에 미국 세금이 부과된다. 유튜브 쪽은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미국 세금 부과 대상인지를 파악하고자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총 수익의 24%가 공제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내 유튜버들에게도 적용된다.

 

유튜브는 10일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공지를 했다. 구글이 수익이 창출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이들에게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이유는 미국 국세법 3장 때문이다. 이 법은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가 세금 정보를 수집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 빠르면 올 6월부터 구글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다. 해당 법이 정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이지만, 한미 당국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구글 쪽은 “구글은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디어 유튜브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었다. 현재로선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이에따르면 조세 조약에따라 10%가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슈가 생겨서 국내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어짜피 외국에서 수익이 더 크니까! 하던 유튜버들에겐 무려 10%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

뭐 10%가 얼마냐 하겠지만 1000만원을 벌던사람이 100만원 덜벌면 상당히 타격이 크다는것이다. 그리고 단위가 바뀌는게 짜증이 안 나겠는가? 영어자막 달던 유튜버들이 이제 슬슬 안달기 시작할 수도있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로 미국만 세금을 부과하겠냐이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수익에 대한 과세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급중이었다. 국내 과세도 못해도 10%는 되지 않을까? 현재 국가 돌아가는 꼴로보면 20% 이상을 때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직장인들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20~30%는 부과되는데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각종 세금들이 붙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뭐 어짜피 내각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어짜피 과세가 되어도 그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고 밥만 잘 먹더라! (힝 부러워!)

나도 더 노력해서 돈 더 많이 벌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현재 유튜브에 접속하거나 애드센스 계정에 접속하면 이에 대해 신청하라고 알림이뜨고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조세 조약으로 1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TIN번호를 부여받아야하는데 미국 IRS 를 통해 이를 부여받으려면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는 거.... 분명 더 쉬운 방법이나 편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올테니 기다려보자...

조세 조약을 신청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30%는 미국내 세금으로 나가야한다.

TIN 번호 없이 신청하면 아래처럼 30%가 부과된다... 10%와 30%는 차이가 크다 특히 주 시청자가 미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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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akao.com/v/20200623174303059

 

 

[단독] 실업급여 '펑펑'..고용보험기금, 결국 연말 바닥난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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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산업 그리고 경제 타격,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실업자, 미취업자 그리고 회사들의 휴업이 계속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도 바닥이 드러나고있다.

결국 후세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현재를 버틸 수 있는 상황.

억지로 버티느냐... 현실을 받아드리고 새로 시작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부과

v.kakao.com/v/20200625083804313

 

[속보]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신 공제 혜택을 늘려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0.15%까지 낮춘다.  홍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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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 말이 불로소득이지... 몸으로 뛰어야만 노동인가?

그럼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다 불로소득인지...

깨작깨작이지만 대학생때부터 시장에 참여했는데 그냥 돈만 넣고 빼고 하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 또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갈수록 기회만 뺏어가는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인지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가? 휘둘리지말고 깨어나야할 시기이다.

잇다른 금융상품 사기의혹

n.news.naver.com/article/025/0003012213

 

검찰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 압수수색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판매사인 NH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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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신라젠 사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계속해서 이런 금융상품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이번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금융 기관도 운용기관도 믿을 곳이 없는 것 같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제는 배울 곳도 많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누가 보증해준다는 말인가?

이런 복잡하고 베일에 가려진 상품들이 자꾸 나오고 사기 의혹 그리고 사기 판정이 많이 나오는 현상도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시그널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www.yna.co.kr/view/AKR20200703069151002?input=1195m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종합) |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종합), 박원희기자, 금융.증권뉴스 (송고시간 2020-07-03 16:32)

www.yna.co.kr

일단은 일부 94명의 투자자들에게 70%는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그리고 최종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볼커룰 완화

www.fnnews.com/news/202006261553562784

 

美 금융당국, 볼커룰 추가 완화...은행권 투자 범위 넓혀

지난 5월 22일 촬영된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 건물.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금융기관들의 위험 투자를 제한했던 볼커룰을 추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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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들을 규제하던 볼커룰이 완화되었다.

볼커가 사망한지 1년도 채 안되서 바로 완화라니...

지난해 12월 사망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의 벤처캐피털펀드 등 규제대상펀드 소유지분 취득, 보유 등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13년에 승인됐다. 
당국은 이날 발표에서 규제대상펀드 가운데 벤처캐피털펀드 및 유사 펀드를 제외해 은행의 해당 펀드 투자를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제한 없이 광범위한 벤처캐피털펀드에 투자할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볼커룰에서는 벤처캐피털펀드를 규제대상펀드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서 증거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은행들이 약 400억달러(약 48조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로, 은행의 무책임한 투자로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레나 맥윌리엄스 FDIC 회장은 성명에서 "개정안에서 자기자본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은행의 금지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볼커룰 완화를 추진해왔다. AP통신은 연준과 FDIC 내 민주당 지명 인사들이 모두 반대해온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 공적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이 앞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지 기대가된다.

사실 볼커룰은 은행을 규제한다는 목적보다 은행들의 파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볼커룰 완화 이후 은행에 무모한 용자가 등장해서 위기에 처하는 대형은행이 나오진 않읋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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