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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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데이트폭력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뒤 소회를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지난 2006년 5월 이 후보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변호인을 맡아 1·2심 재판부에 ‘조카가 심신미약’이라며 감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는 다음해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슨 의도일까?
내 생각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좀 섞고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언급한 것 같은데, 급한 마음에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다.
살인과 데이트 폭력은 차이가 엄청나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은 데이트중에 벌어진 사건이아니라 분노하여 집까지 찾아가 살인만 저지른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한 이유가 뭘까?
아무도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당시에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살인사건이다. 미수도아니고 살인이 되어버린,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음에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다.
게다가 심신미약이라니... 심신이 미약하면 사람을 37번 찌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초강심장이다...
아지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본적이 없다.
살인이 폭력이라는 대범주에 포함될 순 있다. 하지만 살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암에 걸려도 치명적인 암과 아닌 암이 있듯이 살인정도면 췌장암 말기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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